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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는 걱정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간혹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이번엔 또 얼마나 청구될 지 조마조마하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하도록 게시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 현황 조사와 위 정책 내용에 대해 살펴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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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되었던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과 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 공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진찰 및 상담(초진과 재진, 상담), 입원과 백신접종(5종), 그리고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시군구 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진료비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작년 1월부터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게시와 수술 등의 중대진료의 경우 예상 비용을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간 어떠한 사전 설명 없이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친 후, 계산시에 비용을 알게 되고 적잖이 놀랐다는 후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들을 토대로 반려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합리적으로 비용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죠.
게시 항목 또한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며, 대표적인 100개에 대해 병원별 상이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시 1차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90만원 등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차 7일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그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곳이었지만, 2024년 1월 5일부터 1인 병원까지 모든 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나 벽보를 부착,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게시하게 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그와 함께 질병의 예방 목적의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치료 목적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다보니, 사람의 의료진료용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치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실제로 다빈도 항목 100여 가지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면제 대상에는 진찰이나 투약, 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위를 포함해
내시경이나 순환기계/안과계/신경계 등의 기능검사도 들어가고,
구토와 설사, 그리고 기침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
그리고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발치나 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의 예방 및 치료 등
다빈도 질병이 폭 넓게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만큼,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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